2018년 11월 1일
한국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얼마 전에,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